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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관련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 및 카카오 월세대출 금리 조절 낮은곳

by 관심거리들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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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소개 이미지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중인 청년들에게 월세자금 월 40만원 이내로 최대 960만원을 대출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의 조건이 우대형 일반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공통 지원요건]
① 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25억 원 이하(2022년 기준)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요건

용도 주거용도
대출한도(최대,만원) 960(고정금리)
금리(금리구분) (연,%) (우대형)1.0 (일반형)1.5 (고정금리)
총대출기간(상환,거치)(단위:년) 2(상환 0, 2년거치)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4회연장 가능,최장10년이용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요건

대상 근로자,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
지원대상 상세조건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연령대 없음 (우대형 일부 해당)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형)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우대형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⑥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보기

 

주거안정 원세대출 낮은이자가 가능한곳(best3)[일반형 지원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상 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①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②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③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홈페이지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신청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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