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중인 청년들에게 월세자금 월 40만원 이내로 최대 960만원을 대출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의 조건이 우대형 일반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공통 지원요건]
① 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25억 원 이하(2022년 기준)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요건
용도 | 주거용도 |
대출한도(최대,만원) | 960(고정금리) |
금리(금리구분) (연,%) | (우대형)1.0 (일반형)1.5 (고정금리) |
총대출기간(상환,거치)(단위:년) | 2(상환 0, 2년거치)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4회연장 가능,최장10년이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요건
대상 | 근로자,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연령대 | 없음 (우대형 일부 해당)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형) |
신용조건 | 없음 |
서비스제공지역 | 전국 |
[우대형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④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⑥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알아보기
주거안정 원세대출 낮은이자가 가능한곳(best3)[일반형 지원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상 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①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②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③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신청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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