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24개월의 납입기간과 연도별 납입금액의 2~4%정도의 이자를 저축 장려금 명목으로 추가지급하고,
시중은행 기본금리를 추가하여 5~6%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한정 특별상품입니다.
시기에 맞추어 가입하신 분들은 일종의 로또 당첨이라고까지 하였던 상품입니다.
아직까지 이 상품보다 더 좋은 조건의 청년지원 상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만기까지 무조건 잘 유지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며 최종혜택과 중도해지시 조건도 정리해 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의 지원구조는 정부부분이 붙어 있어 일반은행상품과 약간 다릅니다.
은행이자 + 정부지원저축장려금(정부지원이자) + 이자소득세면제(1%이상의 이자와 유사)
여기서 약간 상식과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이 총 납입금액의 4%가 아니라
첫해 납입금액의 2% 2년차 납입금액의 4%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월 50만원씩 납입한다고 하면 첫해 장려금은 600만원의 2%인 12만원이고요.
2년째 장려금은 600만원의 4%인 24만원이 됩니다.
합쳐서 총 36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아래는 정부에서 안내하는 내용들입니다.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지원대상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상품내용월 최대 납입 50만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지원내용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 금리최대 9.3% 상당
가입대상아래 ① ~ 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품종류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금리출시은행별 상이(5%+a)
이자지급방식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은행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