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재산에 따른 감액,부부 동시 수급시 감액,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먼저 쓴 글이 있어 이번에는 부족하게 정리되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노인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연금액을 바탕으로 연금을 수급하게 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조건이 같다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나이과 재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기본조건에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소득인정액으로 단독가구 202만원,부부가구 232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하신후
실제 신청하여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후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결과확인까지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혀 감액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최대 월 323,180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액조건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국민연금 수령
2.국민연금을 받더라도 484,8770원 이하일것
3.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것
4.기초생활수급대상자
5.장애인연금 수령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
2번에 해당될경우 기초노령연금이 일부분 좀 많이 감액이 됩니다.유의하세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기본 계산식은 위와 같은데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포함시킵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임대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차량 가액의 차량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해당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구요.
필요한 서류는 1.신분증 2.통장사본 3.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4.전월세계약서(해당자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