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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중도 해지시 손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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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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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 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취업 청년들을 위한 장기근속시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은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청년에 대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신청시 그 진행절차입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며 그 사유에 따라 적립금액중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보인부분+ 기업+ 정부지원금 이 합쳐진 금액이 공제금액이기때문에 중도해지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본인의 문제가 되어 해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본인의사
2.불법행위로 인한 해고
3.부정수급
4.부담금 6회이상 미납
5.청년의 사망 및 업무상 해재로 참여 불가능시
6.기타사유(가입기간중 청년의 사업자 등록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본적으로 중도해지가 되면 모두다 불이익만 남습니다.자기자신의 문제로 인해 해지되었다면
본인이 감수하면 되지만 회사의 문제로 인해 해지가 된다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이번에 기업사유로인항 중도해지자에 대한 재가입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 첨부파일을 읽어 보시고 관할고용센터나 1350 청년공제상담 3-8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601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사유 중도해지자 재가입(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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