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이 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기본 자격?이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납부하면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경제상황이
안좋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조하기위해서 만들어진 정말로 기초적인 생활비를 위한 연금인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거주할 경우 지급되는 기초연금입니다.물론 모든 분들께 드리는것은 아니고 가구소득 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거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영업소득이 많은 분들이 받을 필요는 없겠지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부중 한분만 신청하시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노령 연금의 선정이 가능한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1인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2인가구) : 3,232,000원
자산조사후 하위 70%에게 지급된다고 하는데 직접하시면 복잡하니 복지로 사이트등에서 계산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직접하시거나 가족에게 요청 또는 주민센터등에서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및 상담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자녀분들에게 대신 신청하게 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생일이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늦게 신청해서 한달이라도 못받는 달 만들지 마시고 생일 전달에 미리 신청하시면 생일이 되는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그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인경우에는 20%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일부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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